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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581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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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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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