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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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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장치기간)
①보세공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다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기간은 반입의 날을 달리하는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료 또는 재료 또는 재료중 최후에 반입된 날로부터 계산한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