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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409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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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