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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정 1969.1.29 법률 제2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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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료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료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료금은 적정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공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료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