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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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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료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료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료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2·12·8>
③료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