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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삭료)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갱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려권과 외교관려권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개정 1981.2.28>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갱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려권과 외교관려권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