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고) 정보센터의 장은 정보센터의 운영실적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부칙 <제4730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응급의료센터 또는 응급의료지정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구급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한 구급거는 이 법에 의한 구급거로 본다. ④(응급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도지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교통부장관"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삽입한다. <67>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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