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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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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고)
정보센터의 장은 정보센터의 운영실적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