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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45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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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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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10.1.]]
1.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