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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939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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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심의 청구)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