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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8832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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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재공매)
①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②공매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에 붙인다.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은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④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매를 하는 때에는 제70조에 규정하는 공매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