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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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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재공매)
①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②공매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에 붙인다.
③제63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은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류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매를 하는 때에는 제70조에 규정하는 공매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