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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8832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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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2,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2,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