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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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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