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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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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