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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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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5.17]]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