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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0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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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①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지역 안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