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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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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