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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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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