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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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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제95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