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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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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 부터 제955조까지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