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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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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