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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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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