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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7조(금치산자의 료양, 감호)
①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료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①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료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