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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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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0.16]]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