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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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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 가 법률행위의 대이권 및 재산관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