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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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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