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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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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6조(동전)
제88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있는 입양은 양친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