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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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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69조제1항,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