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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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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