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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5조(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67조, 제86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선정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입양이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67조, 제86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선정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