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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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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