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19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