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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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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