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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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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림시리사의 선임)
리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념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리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림시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