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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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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