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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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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