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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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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3.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