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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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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