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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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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허가·신고사항의 변갱)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갱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갱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