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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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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구조내력)
①건축물은 자중, 적재, 하중, 적설, 풍압, 토압, 수압, 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4, 1982·4·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