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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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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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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제84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제26조의3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 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