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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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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생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
2.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3.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내용,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