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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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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