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