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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