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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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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증명서 발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신고·보고 사항 및 제10조에 따른 기준·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일 2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