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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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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
제14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