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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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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의 실태, 제조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최소량의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의 실태, 제조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최소량의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시행일 2024.7.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