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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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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생용품의 재검사)
영업자는 제8조제4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 요청방법 및 재검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