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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219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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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3.1]]
[전문개정 2012.1.17 제11147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