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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219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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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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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31, 2011.7.25] [[시행일 2011.10.26]]
1. 삭제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시행일 2005.1.30]]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2000·3·1]]
3. 각종학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
③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